‘동창 감금살인’ 혐의 부인한 20대…반성문 9번 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0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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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인 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고문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중 한 명이 첫 재판 전날까지 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9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0)씨는 기소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안모(20)씨 및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피해자 박모(20)씨의 고교 동창 A씨를 지난달 9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8일 뒤부터 반성문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재판을 앞둔 이달 들어 부쩍 반성문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작성한 뒤 4일까지 연속으로 매일 반성문을 썼고 이후 9일, 11일, 13일, 18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는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8일에는 하루에 반성문을 2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안씨는 정작 첫 재판에서는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와 안씨 측 변호인들은 다른 혐의들은 인정했지만 보복 목적에 따른 살인 및 감금죄 등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주요 사인이 영양실조와 폐렴인 만큼 직접적인 외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고 가혹 행위와 박씨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들 변호인은 ‘박씨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관련 증상을 검색했고 (사망 후) 119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며 ‘보복 목적에 따른 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와 함께 김씨와 안씨 측이 부인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형법상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되는 가중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중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변호인들은 또 전날 재판에서 김씨와 안씨의 지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지능조사와 심리검사 등을 요청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아울러 범행 당시 김씨와 안씨의 사이가 지배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이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대학생들이 동창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그의 부모가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소 박씨를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올해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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