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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9 15:42
2021년 8월 19일 15시 42분
입력
2021-08-19 15:02
2021년 8월 19일 15시 0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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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비 수사부서로 좌천된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이튿날 정 차장검사는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한편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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