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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유흥주점 단속에 지붕 위로 도망간 손님들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8 22:14
2021년 8월 18일 22시 14분
입력
2021-08-18 22:05
2021년 8월 18일 22시 0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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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불법 유흥주점에서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에게 경찰이 이렇게 설득하자 지붕 위로 도망쳤던 손님들은 머뭇대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20분경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등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발은 시민의 제보 전화 덕분에 가능했다.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에 사는 주민이 높은 건물에서 7명이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재차 발견해서 처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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