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확진자에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5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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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5일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조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A 씨의 위반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남 영광군은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남구청 직원 B 씨로부터 지난해 8월 17, 19일 두 차례 전화를 받은 A 씨가 거짓 답변을 한 것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B 씨가 법에 규정한 역학조사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며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반성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A 씨와 가족 3명 등 4명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청과 영광군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 15일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고 거짓 답변했다.

광주시는 이후 거짓말을 한 A 씨 등에게 1억 6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A 씨의 사례가 무죄를 인정받을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는 현실상 어려워진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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