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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뉴스1
업데이트
2021-08-14 21:50
2021년 8월 14일 21시 50분
입력
2021-08-14 17:41
2021년 8월 1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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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미체포 상태인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추가로 진행해야 절차가 남은 만큼 실제로 영장이 집행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리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야 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거주지 등에 들어가야만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없이 타인의 거주 공간 등을 수색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의 실제 집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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