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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 앉으면 만점” 중학교사…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3 11:25
2021년 8월 13일 11시 25분
입력
2021-08-13 11:24
2021년 8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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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집유 유지
"女는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발언 문제돼
재판부 "성인 아닌 상대…적절치 않았다"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통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에게 2심 재판부가 검사와 교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와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발언이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가 심했다”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19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 혐의는 앞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반성은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한참 뒤에야 조크성(농담) 지적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며 “사회변화와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만 수업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고, 극단적 언행이나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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