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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무죄? 우겨서 될일인가”…추미애 저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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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3:58
2021년 8월 12일 13시 58분
입력
2021-08-12 13:57
2021년 8월 12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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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보고 사모펀드건이 무죄라 주장하나"
"재판부도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했다"
"합리적 고발 기초…별건수사 폄훼 말라"
"권력으로 비리 옹호하는 게 권력비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사모펀드 건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 “‘무죄건 유죄건’이라는 추미애씨의 말을 보면, 추미애씨에게는 1·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며 입장문을 전해왔다.
그는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항소심 판결 중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등 일부분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반복적 계획적 입시비리를 수사한 것을 위법한 별건수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씨는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며 “권력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됐다”고 했다.
그는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며 글을 마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전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일부 언론을 통해 반박하자 추 전 장관 캠프 측도 “한씨가 (유죄라고)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씨의 지휘 아래 별건의, 별건의, 별건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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