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불출석’ 민주노총 위원장 “계속 안나갈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2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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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불참한 양경수
"집회 정당했고, 도주 염려 없어" 서면 제출
법원 "구인영장 기한 내 오면 언제든 심리"

지난달 3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전날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가운데, 다시 심사 일정이 잡혀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가 양 위원장과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직전에 피의자인 양 위원장 측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 측은 법원에 서면으로 “집회가 정당했다”는 내용과 “(양 위원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재범의 위험도 없다. 이런 것들에 기준해 영장이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대신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그는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향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다시 잡히더라도 불출석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2~3차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일단 경찰이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는 기간 동안 양 위원장을 법원에 데리고 오면 언제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은 보통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의 구인영장을 약 일주일 단위로 발부한다. 양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인영장은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위원장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경찰도 구인영장 집행의 어려움을 설명할 경우 출석 없이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 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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