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영장심사 출석않고 文정부 비판 회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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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촛불 배신했다”
법원 “영장심사일정 연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그 대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에 대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집행 기간은 16일까지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모인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 양 위원장은 5, 6월에도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4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불법집회 주도#양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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