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부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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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檢 "헌법가치·정치 중립 훼손…실형 구형
원세훈 "불법성 인지 했으면 안 했을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기능을 이용해 여당을 위해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권양숙 여사 등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에도 원 전 원장 등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2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65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 전 2차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박 전 국장에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기가 하는 일이 죄가 될 것인지 알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면서 “문제가 된 사건들은 국정원 창설 이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악의를 갖고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일을 하진 않는다”며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 일줄 알았다면 저나 제 직원 누구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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