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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혐의 유죄 확정’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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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6:39
2021년 8월 9일 16시 39분
입력
2021-08-09 16:38
2021년 8월 9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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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8년 자격정지 7년
지난 2019년 법원에 재심 청구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 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 사건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흔히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2012년 겨울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유죄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해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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