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무시하고 등산간 80대…1심 벌금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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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고 등산한 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주변 산에 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역 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6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같은달 9일 주변의 근린공원을 등산하고, 같은달 10일과 11일 인근 산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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