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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불법이라면 민노총처럼 할 것”…자영업 대표 경찰조사 종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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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7:54
2021년 8월 6일 17시 54분
입력
2021-08-06 17:53
2021년 8월 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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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올 마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한 1인 차량시위에 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 왼쪽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2021.8.6/뉴스1 © News1
서울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5시간 만에 종료했다.
김 대표는 6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1인 차량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차량시위가 아니라 민노총처럼 8000명이든 1만명이든 자영업자들이 모두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를 주로 설명했다”며 “차량 안 평화시위인데다 과격 시위도 아니고 감염병을 확산시키지도 않았으니 저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거리두기 조치 연장 시 ‘전국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김 대표는 비대위 전국 시위의 시기가 광복절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국적 시위가 준비돼 있어 시위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우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했다. 경찰은 차량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를 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영업자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저버리는 (정부의)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으며 김기홍 대표가 소환되는 불행한 일에 당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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