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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피살 못 막은 신변보호…제주경찰청, 제도 대폭 손질
뉴스1
업데이트
2021-08-06 13:58
2021년 8월 6일 13시 58분
입력
2021-08-06 13:57
2021년 8월 6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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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논란이 된 신변보호 대책을 대폭 손질한다.
경찰청은 제주청의 신변보호 개선안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가정폭력 피살사건 등을 계기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이 내놓은 개선안의 핵심은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 강화다.
기존에는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등 현장 경찰들이 신변보호 업무까지 맡아 부담이 가중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변보호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전 과정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기능 강화를 위해 관서별로 신변보호 전담요원을 1명씩 증원 배치했다.
또 앞으로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는 학대예방경찰관과 신변보호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변보호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위험성 평가 과정 역시 보완된다.
실무자가 가해자 요소(범죄 경력, 폭력성)와 피해자 요소(범죄 피해에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주무과정이 검토해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주요 신변보호 조치 이행과 점검과정에도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서 시행되는 탄력순찰 역시 생활패턴 분석 결과에 근거해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변보호임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신청서 접수 시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48)은 공범 김시남(46)과 함께 지난달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의 아들 A군(16)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A군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으나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는 등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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