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불구속’에 12억 성공보수 받은 전관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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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구속된뒤 반환요구 소송
변호사 제시 계약서 두고도 논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분쟁에 휘말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 A 씨는 B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2억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올 3월 제기했다. 2019년 주가 조작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며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출신 B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A 씨는 구두로 착수금 2억 원과 성공보수 18억 원을 B 변호사에게 주기로 계약했다고 한다. B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A 씨의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임했다.

그 뒤 A 씨는 B 변호사에게 모두 14억7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고,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준 성공보수 12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B 변호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를 2개월만 확보해주면 받기로 한 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도 찍지 않았다며 B 변호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 씨는 또 B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서울변호사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올 5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등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B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성공보수#변호사#두달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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