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 내일 징계 착수… 불복소송 번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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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법률 플랫폼’ 갈등 격화
“합법” 밝힌 법무부가 중재 나설수도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대한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는 등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이 올 5월 4일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올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6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징계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 6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직권 취소 권한 등이 있다. 또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를 근거로 대한변협과 로톡 등의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변협#로톡#법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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