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혼자 넘어졌는데 보험처리”…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2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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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000만 원을 배상한 자동차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운전자가 또 나타났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차 대 자전거 비접촉 사건, 자동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문철TV에도 사고와 관련해 제보한 적이 있는 차량 운전자 A 씨의 상황은 이렇다.

사고는 지난달 19일 발생했다. A 씨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놀라 멈췄다”며 “차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운 후 대화를 하려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신체적 피해가 두려워 창문을 내리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앞뒤로 차가 오는 바람에 현장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문철TV를 통해 ‘즉결심판에 가라’는 조언을 들은 A 씨는 “경찰에 즉결심판 보내달라 했으나 경찰 측에서 범칙금이 없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갈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더라. 억울하면 재수사하겠다며 재수사하면 지금처럼 안 끝나고 뺑소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보험처리했다”고 최근 상황을 알렸다.

A 씨는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여러 병원에 다녔고, 보험사에서 병원비 32만 원 내외와 160만 원으로 합의했다”며 “전 불송치 처분받았다. 이대로 보험처리를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자전거 운전자 측 “차량 흠집 안 내려고 안간힘 쓴 것”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 한문철TV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 한문철TV

자전거 운전자 측도 해당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 후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아내라고 밝힌 B 씨는 “교차로 진입할 때 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았으나 제대로 먹히지 않아 제때 멈추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이)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이) 평소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 차량에 흠집조차 안 내려고 뛰어내리는 등 안간힘을 쓴 것인데 남편 혼자 쇼하다 넘어진 것처럼 나오더라”고 억울해했다.

B 씨는 차량 운전자인 A 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창문 내려서 ‘잠시만요’ 그 한마디도 어려웠던 걸까”라며 “결정적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는 창문 내리고 ‘신고하려면 하세요’ 그 한마디하고 갔다더라. 언쟁은 없었고, 그 분이 저 한마디하고 간 게 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했고 즉시 멈췄다”며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비접촉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황색등에 직진하던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한편 자동차 대 자전거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운전자가 치료비를 배상한 사연은 지난 22일에도 알려진 바 있다. 당시 4차선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고, 이때 차량 오른쪽에서 역주행으로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차량과 자전거는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운전자는 상대에 치료비 2247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차량을 가진 게 잘못이냐”,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간다”, “운전 못 하겠다” 등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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