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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실수…애초에 자료가 없는데 ‘비공개문서’ 통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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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6:08
2021년 7월 28일 06시 08분
입력
2021-07-28 06:07
2021년 7월 28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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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감찰 결과 비공개 처분하자 소송
법원 "靑대통령비서실 착오…비용부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착오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처분해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됐다면, 소송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는 국세청에 재직하던 2018년 5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민정수석실 관련자인 지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감찰의 결과 혹은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건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찰 착수 결과에 대한 문건을 생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도 착오로 ‘비공개’ 처분해 진행된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검찰청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같은 취지의 제보를 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2월24일 비로소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여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대한 제보가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비공개’라는 처분사유를 신뢰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원고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보가 부존재함에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이는 원고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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