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추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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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게 직권남용혐의 등 조사
曺 “2차례 법률자문 거쳐 적법 채용
공공기관서 특별채용 일상화”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사진공동취재단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석 전에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고, 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했다. 나머지 1명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수처는 2018년 교육감으로 재선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이들을 ‘보은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당시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특별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공수처#조희연#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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