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리조트 수영장서 8세 여아 익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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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부대시설로 딸린 수영장
안전요원 미배치 등 관리 사각 우려

경기 가평군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8세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최대 160cm에 달하지만 수영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경 경기 가평군의 F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 8세 A 양이 익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빠 B 군(13)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동생이 한참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방에 있던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한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져 있던 A 양을 구출해 소방관과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 양은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약 60평 규모로 투숙객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경찰은 리조트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F리조트는 수영장 주변에 수상안전요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키나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도 두지 않았다. 현행법상 F리조트는 이 같은 안전 요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펜션이나 리조트 등 숙박업소에 부대시설로 딸린 수영장의 경우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내 소형 수영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F리조트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숙박업소의 수영장 현황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 수영장은 얼마든 설치하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가평#리조트 수영장#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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