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협 “전북에 가정법원 설치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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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협)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전북에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전북변협에 따르면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세워졌다. 하지만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은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이고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맡고 있다. 전주지법도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만 전문 법원과 법관이 없어 원활한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북변협의 주장이다.

전북변협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닌 인간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전북에 가정법원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2010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지만 정작 이를 처리할 전문 법원이 없다”며 “가정법원이 설치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지방변호사회#기자회견#전북 가정법원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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