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15노동자대회 강행’ 민주노총 8명 불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3일 12시 04분


코멘트

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시 행정명령 불복하고 2000명 집회 강행

검찰이 지난해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총 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 전 위원장에게는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민주노총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방식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실상 집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 집회 이후 참가한 전 조합원에게 코로나19 검진 지침을 지시했고, 여기에 응한 이들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노총은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쉴드(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노총과 같은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등에 대해선 집회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