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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아기상어, 표절 아냐”…소송낸 美작곡가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3 10:07
2021년 7월 23일 10시 07분
입력
2021-07-23 09:59
2021년 7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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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보드차트 오르며 인기
美작곡가 "표절했다" 소송 내
따라하기 쉬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동요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조니 온리 측이 구전가요와 베이비 샤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지난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거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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