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동물 등록’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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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생후 2개월 지났으면 등록 대상
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60만원

서울시가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에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에서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의 보호자가 된 날 또는 반려동물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이더라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이 사망했거나 실종 신고했던 동물을 찾았을 때에도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이 실종됐을 때에는 1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청과 변경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각 자치구가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보호자가 바뀐 때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것을 신고할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은 한 번 삽입하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없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이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 보호자에게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반려동물 등록#자진신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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