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허용…방역 지침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6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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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대면 종교행사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6일 서울의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 △좌석 앞뒤 칸 띄우기 △출입자 증상 확인·명부 작성 등의 조건만 지키면 종교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방역수칙,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단체는 비대면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와 안심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통업계와 QR코드 도입과 매장 내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부 대형 유통시설에 QR코드와 전화로 출입 등록을 하는 안심콜 같은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15일까지 확진자 151명이 나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자체 권고를 받아 13일 재개장 때부터 QR코드와 안심콜로 고객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혼잡도나 기술적 문제를 모니터링한 이후 이달 말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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