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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노점 자리다툼 70대女에 벽돌 던진 목사 벌금 1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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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4:12
2021년 7월 12일 14시 12분
입력
2021-07-12 14:11
2021년 7월 12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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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령인 노점상인에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B씨(70대·여)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통을 쳐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인 C씨가 노점 자리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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