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6년전 불입건한 경찰, 왜?…“당시 고발도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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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출입기자단 서면간담회서 답변
경찰, 6년전 尹장모 제외 관계자만 송치
당시에는 尹장모 고발도 안됐다고 해명
검찰 지난해 기소→1심서 징역 3년 실형

경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과거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시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출입기자단 서면간담회 자료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동업자들이 모두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왜 최씨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국수본은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가 사무장병원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최씨의 경우 고발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에는 최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2015년 6월 사무장 주모씨와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기간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최씨는 수사단계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구씨는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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