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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거꾸로 들고 흔든 산후도우미 2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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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4:51
2021년 7월 7일 14시 51분
입력
2021-07-07 13:53
2021년 7월 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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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4개월 선고…항소심에서 6개월 늘어
"피해 부모 정신적 충격 매우 크고 엄벌 탄원하고 있어"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 도우미로 고용돼 생후 18일 된 B양을 안고 걷던 중 상체를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분유를 수요하며 B양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씻긴 후 양 다리를 잡고 거꾸로 한 채 앞뒤로 흔들고 쿠션에 집어던지듯 눕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B양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진료를 받고 있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된 산후 도우미로서 대가를 받고 B양을 돌보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학대행위로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건강 및 발달 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양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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