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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오거돈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검찰은 이미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7-05 15:59
2021년 7월 5일 15시 59분
입력
2021-07-05 15:58
2021년 7월 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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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 /뉴스1 © News1
검찰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도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도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단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국제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역시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 측의 항소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1심 판결 이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기에는 부족한 형량이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쟁점이었던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 측은 2심에서도 ‘경도 치매’ 등의 주장과 함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1심 판결 이후 오 전 시장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법무법인 부산과 국제와 함께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담당 재판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1심 법원에서 핵심 쟁점들을 모두 유죄로 본 만큼 오 전 시장 측에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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