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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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가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 대표였던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고, 그가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한 사실이 인정됐다. 조 씨가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WFM의 자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선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한 뒤 조 씨로부터 1억5795만여 원을 받은 것이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조국 일가#첫 판결#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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