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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보훈처 등록정보 공개하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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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10:54
2021년 6월 26일 10시 54분
입력
2021-06-26 10:37
2021년 6월 26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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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5.13/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유공자 적격성 흠결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 보훈처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자유법치센터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보훈처를 상대로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에 보훈처가 항소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2018년에는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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