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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약 후 은밀히 들어간 오피스텔…리얼돌 체험방이었다
뉴스1
입력
2021-06-25 16:32
2021년 6월 2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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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2.24 /뉴스1 © News1
울산에서도 불법 리얼돌(성적 목적 해소를 위해 사람 신체를 본따 제작된 인형) 체험방이 적발됐다. 지역에서 불법 리얼돌 체험방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울산경찰청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 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적발해 A씨(30대)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초부터 오피스텔 내부에 리얼돌 3개를 두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돈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한 손님에게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건축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7월 31일까지 불법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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