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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손정민 친구측 “악플 선처 요청, 30일까지만 접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5 15:38
2021년 6월 25일 15시 38분
입력
2021-06-25 15:32
2021년 6월 25일 15시 3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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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친구 A 씨 측 변호인이 가짜뉴스, 명예훼손 댓글 등을 작성한 누리꾼의 ‘선처 요청 메일’을 이달 30일까지만 받기로 했다.
24일 A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 접수해온 선처 요청 메일을 오는 30일까지만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여 “이후에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법무법인에 접수된 선처 요청 메일은 약 1100건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이 중 599명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은 합의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담당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이달 7일 손 씨 사망에 A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고, 18일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손정민 씨의 부친은 23일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24일 예정돼 있던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는 연기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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