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서 유동수 ‘사형’ 구형…논란의 ‘메모지’ 법정서 첫 공개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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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검찰이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국적)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줄곧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메모지’가 법정에서 첫 공개됐지만 그럼에도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공판은 마무리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4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유동수는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당시 42·중국국적)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손괴, 유기했다”며 “현장을 은폐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동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반성은 커녕,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사건발생 전후로 유동수에 대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은 현저히 적다”며 원심때와 마찬가지로 ‘사형’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유동수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유동수가 버렸다고 하는 가방 2개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된 것은 충분히 오염돼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유동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더 밝힐 것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는 유동수가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내내 자신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내민 ‘메모지’가 이날 검찰에 의해 법정에서 처음 공개했다.

메모지는 ‘유동수씨 미안하요. 나 살기 위해서 꾸며서 만든 일이오. 당신 긴급체포된 것 봤어요. 이 편지를 보면 나는 한국 뜰 거요. 칼, 도끼, 김장봉투는 정자밑에 뒀어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오. 다음은 당신차례 알겠지요’라고 적혀있다.

해당 메모지는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제 3자인 미결수(형이 결정되기 전에 수감된 사람)가 자신의 상의에 넣은 것으로 유동수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는 정작 누가, 언제 자신의 상의에 이같은 메모지를 넣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는 ‘구치소’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작성자가 한국을 뜬다고 하면서 구치소에서만 사용되는 메모지가 어떻게 피고인 상의 주머니에 있느냐”고 묻자 유동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도 “긴급체포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안쓰는 말이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고 검거되는 당일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피고인은 진술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유동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

유동수는 2020년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원심 재판부는 범죄가 매우 중하면서도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동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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