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지령문 받고 보고문 발송”…‘주체사상 에세이’ 저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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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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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87년 6월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를 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57)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4일 이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2017년 4월 잠입 공작원 A씨와 4회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진보진영 동향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국가보안법 8·9조 위반)를 받는다. 북한 공작원은 A씨와 만난 뒤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위원은 2018년 10월~2019년 9월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와 북한 주체사상 및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7·8조 위반)도 받고 있다.

북한 옹호·찬양 책자는 ‘87년 6월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한 규정이며 8조와 9조는 각각 회합·통신, 편의제공을 금지한 규정이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앞서 5월 합동 수사로 이 연구위원을 체포해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공작원과 회합하고 통신한 혐의를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밝혀내 구속한 사건으로 검찰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청구 내용은 현재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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