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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4 11:11
2021년 6월 24일 11시 11분
입력
2021-06-24 11:10
2021년 6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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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 인사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초께 김 회장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부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이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25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10여 일 후인 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 지난 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러한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 14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식실은 김 회장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와 함께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벌였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있고 하루 뒤에 한국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렸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일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협박과 모욕도 있는데 강요미수에 흡수된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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