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배 잔혹하게 살해한 선배…2심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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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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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뉴스1
검찰이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뉴스1
검찰이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이날 재판에는 수어통역사가 참여했다. 재판 진행 내용은 모두 수어통역사를 통해 A씨에게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 기일을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당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살해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범행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7월 21일에 개최된다.

법원과 검찰 등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11월 12일 사달이 났다.

A씨는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무차별 폭행 뒤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쫓았다. 이후 음식도 주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코와 입에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A씨의 학대에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부탁으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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