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범퍼 조각에 덜미 잡힌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3일 15시 25분


코멘트
지난 4월1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차량의 범퍼.(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21.4.14/뉴스1© News1
지난 4월1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차량의 범퍼.(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21.4.14/뉴스1© News1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피해자 B씨(56)를 들이받았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네 시간 뒤인 오전 6시9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40㎝ 크기의 범퍼 조각 등을 단서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신고 접수 두 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동안 연락두절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피해자 여동생과 한 합의를 유리한 양형으로 크게 참작하지 않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