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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 빼” 여제자 뱃살 꼬집으며 추행한 대학 교수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4:49
2021년 6월 23일 14시 49분
입력
2021-06-23 14:49
2021년 6월 2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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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를 만지며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대전의 한 대학 초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당시 새내기였던 여제자 3명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주다 엉덩이를 주먹으로 치거나, 뱃살을 꼬집으면서 “살 좀 빼라”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거나 함께 노래방을 간 뒤, 얼굴을 가깝게 들이대거나 자신의 얼굴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게 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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