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근거없이 절 국감에…” VS 배현진 “겁을 먹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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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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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22일까지 온라인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설전은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에서 ‘준용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


문준용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신성한 국감에 매년 시달려”
준용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6900만 원의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배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준용 씨는 자신과 배 최고위원의 설전을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해 쓰며 배 최고위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준용 씨는 “문 : 의원님은 제가 실력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배 :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라고 적으며 “저런, 말이 안 통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배 최고위원을 향해 “대통령 아들이란, 경찰도 잘못 있으면 언제든지 잡고,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저를 포함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신성한 국감에 이미 매년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감, 국민 대신해 예산 제대로 썼나 살펴보는 것”
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비판을 두고 “아버지가 행정부 수반인데도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겁을 집어 드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다”며 “국정감사란 1년 간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사업,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챙겨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제대로 썼나, 가계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문준용 씨께서 이번에 문예위에서 지원 받은 6900만 원은 ‘문재인 뉴딜’로 대폭 증액된 예산에 포함된 국민 혈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예위은 제가 살림을 살펴봐야 만하는 피감기관”이라며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예산 집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밝히는데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일조해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루자던 아버지를 도울 좋은 기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랑 통화라도 한듯 대화체로 대사를 지어서 페북에 쓰신 건 깜찍하게 잘 봤는데, 그거 준용 씨가 좋아하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아시냐”라며 “조속히 내리거나 지우셔야 한다. 국감장에서 곧 만나자”라고 했다.

“대통령 아들, 아무 것도 해선 안 되나” VS “양보할 줄도 알아야”
두 사람의 설전은 이달 18일 준용 씨가 소셜미디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준용 씨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자녀나 고위공무원 자녀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짜증나는 건, 문 씨 스스로 지원금에 선발되었다고 자랑하는 경박한 모습”이라며 “굳이 지원금 선발사실을 ‘자랑’하고 스스로 ‘축하’받을 만하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짜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도 2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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