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사과 안해…‘광주 붕괴참사’ 감리책임자 영장심사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2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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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감리사 A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께 사과 안 하느냐’, ‘감리일지 왜 안 적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2021.6.22/뉴스1 © News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감리사 A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께 사과 안 하느냐’, ‘감리일지 왜 안 적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2021.6.22/뉴스1 © News1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철거 공사현장 감리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10시45분쯤 광주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철거현장에 왜 안 갔느냐”, “감리일지를 안 쓴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윽고 30분 뒤인 11시3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다.

“피해자들께 사과 안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또다시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학동4지구재개발조합과 ‘비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안전점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다음날 새벽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감리일지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성한 최종 감리 확인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만 적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경찰 소환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번째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중 A씨와 현장소장, 굴삭기 기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는 지난 17일 구속됐고 A씨의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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