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근간 흔들어”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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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부행위 등 3개혐의 유죄
21대 의원중 첫 선거법위반 징역형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 가운데 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것을 재판부는 불법 기부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상직’ 이름으로 발송했고, 피고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일반 시민대상 여론조사에 권리당원들이 중복 투표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거짓 응답과 권유, 유도를 지시한 선거캠프 관계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도 있었다”면서 “수많은 지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유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 4월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의원은 양복을 입고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에 참여했고, 선고 뒤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상직 의원#1심 당선무효형#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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