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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친구 동거→화장실 시신…20살 그에게 무슨일이?
뉴시스
입력
2021-06-16 08:14
2021년 6월 16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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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명, 마포서 살인혐의 긴급체포
영양실조에 저체중…폭행 흔적 있어
경찰 "국과수에서 부검, 경위 파악중"
구속심사서 "고의로 죽이려 하지 않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는 약 석달전 집을 나가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시신으로 발견된 박모(20)씨는 이미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신고는 대구 달성경찰서에 지난 4월말께 접수됐으며, 신고내용상 가출 날짜는 접수 한달 전인 3월말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동거 남성 안모(20)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학교 동창 등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안씨와 김씨는 채무관계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혐의를 중감금치상에서 살인으로 범죄 혐의를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건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 부검을 맡겼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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