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완충 거리두기 개편안’ 유출됐나…정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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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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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 뉴스1
15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 뉴스1
오는 7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개편 주요내용’ 지라시(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문서의 작성과 유포 과정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라시에 제시된 ‘3주간 이행기간’을 두는 ‘단계적 실행방안’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관련 문서 유포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돌아오는 일요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SNS에서 돌고있는 내용 중 ‘단계적 실행방안’은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라시에 기재된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각 단계마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 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개편안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거리두기 2단계에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제한, 그리고 3단계에선 4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관련 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등이 초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3주간(7월 5~25일) 이행기간을 두면서 그 이후 개편안을 전면시행한다는 ‘단계적 실행방안’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없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지라시상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르면, 3주간 수도권(2단계)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밤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식당 및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실내체육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1단계)은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은 있었으나, 6월말 유행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며 “따라서 이번에 발표할 개편안에 해당내용은 없고, 논의 여부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개편안 문서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며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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