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철거공사 현장에 상시 감리 도입”…법 개정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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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 감리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를 진행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감독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사장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모든 공사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공사는 원도급업체의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로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3만 곳 해체공사 현장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40여 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사진 및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제보받고 있다. e메일이나 사조위 사무국으로 제보 할 수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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