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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스트레스 풀려고”…아파트단지서 새총 난사한 6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14:22
2021년 6월 9일 14시 22분
입력
2021-06-09 14:21
2021년 6월 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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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실직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아파트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아파트 베란다, 노상, 어린이집 등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새총을 쏘아대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기도 한 A씨는 경비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실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총을 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새를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새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를 말리는 경비원에게 상해까지 입히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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