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회유한 상관 2명 곧 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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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회유한 혐의로 A상사와 B준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는 3월 초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신고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중사의 약혼자(군인)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상사를 통해 이 중사의 신고사실을 파악한 B 준위는 이 중사를 술자리로 불러내 ”살면서 한번쯤 겪을수 있는 일‘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폐·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A 상사 등을 주말과 휴일에도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B 준위가 과거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군 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 중사 사망 전후 관련 정황이 담긴 자료도 분석중이다. 해당 부대 비행단장과 대대장 등 지휘라인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의를 수용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전역 여부는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 전 총장은 당분간 계룡대에 머물며 늑장 보고 및 부실 조치 여부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 전 총장이 낸 전역지원서 재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예상된다는 것.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43일만이자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14일 이 중사 사건 보고를 받은 이 전 총장은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누차 지시한 만큼 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군총장은) 정치적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를 보류시키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며 경질성 사의에 불만을 표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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