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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뒤에서 들이받자…오토바이 운전자, 벽돌로 車유리 부숴 (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4 19:51
2021년 6월 4일 19시 51분
입력
2021-06-04 19:13
2021년 6월 4일 19시 1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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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벽돌과 헬멧 등으로 파손시킨 오토바이 운전자의 영상이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과 헬멧으로 유리창을 박살내서 엄마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 중인데 단순히 특수재물손괴죄뿐이냐’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인천의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60대 여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내비게이션 화면에 뜬 업데이트 문구를 없애려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사고 직후 차량으로 다가왔다. A 씨가 차 안에서 “미안하다.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말하자 그는 “나오라”면서 백미러 등을 발로 찼다.
헬멧으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주워온 벽돌로 차량 뒷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급기야 B 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도로에 버려져있던 벽돌을 가져와 뒷유리를 내리쳤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으로 차량 앞유리를 파손시켰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 후 파출소로 동행했다. A 씨 자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 A 씨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차주가 남성이었으면 분노조절잘해였는데 여성이라 분노조절장애로 바뀜” “영상으로만 봐도 손이 떨린다” “수리비 받고 병원 가면 될 일을 저렇게 키웠네” “아무리 사고당해 놀랐다고 해도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육체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여성 운전자가 5분 동안 받은 공포는 5년, 50년이 지나야 치유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접촉사고 당시 영상으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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