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하은이 숨지게 한 친부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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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2개월 딸 사망 방치
선고 앞두고 잠적 1년6개월만에
15일 재판 재개… 공판 날짜 잡을듯

“내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찰 민원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방치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친부 김모 씨(44)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씨에 대한 재판을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씨가 2019년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 공판 날짜를 새로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친모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친모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열에 시달리던 하은이가 2010년 12월 숨진 지 7년여 만이었다. 부모가 하은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웃과 행정당국은 7년 동안 하은이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정부는 병원이 아동의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하은이#출생 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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