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의 자백,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따라오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있었던 점, 사고처리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점을 고려할 때 구 부회장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 부회장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낮 12시35분쯤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A씨의 차를 앞지른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은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구 부회장은 도주했고, A씨 역시 구 부회장을 추격했다. 같은 날 낮 12시47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A씨와 구 부회장의 차량은 멈췄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구 부회장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A씨의 배, 허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구 부회장은 손으로 차를 막는 A씨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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